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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오늘(11일) 재발의했다.
▲ “데이트폭력방지법” 박남춘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오늘(11일) 재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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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최고위원)은 "오늘(11일) 국회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데이트폭력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며,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 기준 8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300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62.3%가 가해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발효될 경우, 현행법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방지법,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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