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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자진 사퇴함으로써 '꼼수 사퇴' 의혹이 제기됐던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이 결국 총장직에 복귀했다.

지난달 20일, 수원대·수원과학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인수 총장의 사직서 수리를 취소했다.

수원대 이사회는 "이 총장의 총장 사임서 수리 건이 사립학교법 제54의 5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됐다"며 "그 결의를 취소하고 이 총장의 지위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달 12일 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사표 수리 시점 둘러싸고 제기된 '꼼수 사퇴' 의혹

앞서 지난 10월 24일, 이 총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사학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학교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원대 이사회는 달을 넘긴 11월 12일, 이 총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지난 9월, 이인수 총장의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수원대 재학생 3,200명은 이인수 총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URD 소속 재학생들 지난 9월, 이인수 총장의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수원대 재학생 3,200명은 이인수 총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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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원대 학생·교수들 사이에선 사표 수리 시점을 둘러싸고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내리기로 알려지자마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 취소 또는 파면된 자는 5년, 해임된 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기 전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언제든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법률상의 허점을 노리고 꼼수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원대 이사회가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후임 총장으로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기습 임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사실상 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후임 총장으로 지명함으로써, 일부 학생·교수들 사이에서 '날치기 임명'이라는 규탄 성명이 쏟아진 것이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URD)' 소속 회원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사퇴와 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URD)' 소속 회원들이 수원대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사퇴와 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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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는 위법"

그러나 교육부는 이 총장의 자진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위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5에 따르면 관할청이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학교법인은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못을 박았다. 또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 임원 및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수원대 측은 교육부의 의원면직 무효 또는 취소 통보에 대비, 소명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총장의 사직서 수리를 취소하고 이 총장을 총장직에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교육부의 결정에 승복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 총장의 총장직 원상복귀 결정과 함께 후임 총장으로 임명된 박철수 총장에 대해서도 수원과학대 총장으로 원상복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임 수원과학대 총장으로 임명된 강인수 총장의 선임도 취소됐다.

한편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0억대의 회계부정 등 비리 혐의를 포착한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 총장 및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110억 6천 7백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태그:#교육부, #수원대, #이인수, #고운학원, #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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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국사 전공) / 독립로드 대표 / 서울강서구궁도협회 공항정 홍보이사 / <어느 대학생의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 <다시 걷는 임정로드>, <무강 문일민 평전>, <활 배웁니다> 등 연재 / 기사 제보는 heigun@naver.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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