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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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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켰다. '다툼'의 선봉에 기꺼이 선 국회부의장이 내놓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수사를 모두 위법한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심 부의장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 불법적으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 ▲ 검찰은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 ▲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할 것 등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뜻 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 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라며 문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불법적 수사 과정"이라고 단정하고,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은 적폐 대상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며 적폐의 저항"이라면서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는 적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라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폐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태그:#심재철, #내란, #적폐청산, #법치주의,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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