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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활임금제가 김홍장 당진시장이 발표한 '청년당진 7대 비전'에 포함되면서 청년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18일 '2017 당진청년의 날- 당진청년 비전콘서트' 자리에서 청년당진 7대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권익증진과 희망 일자리 창출, 주거양육 환경개선, 그리고 활기 넘치는 청년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당진시의 포부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청년 생활임금제'다. 당진시는 '청년 생활임금제는 세계 최초로 제도화된 청년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며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년 생활임금제의 골자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대상 규정)에게 회사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종 10인 미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세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청년 혹은 한부모 가정 청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이 차액을 보존 받을 수 있다(청년의 나이는 당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만 18세~39세자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청년 노동자가 2018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받을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액인 8,951원과의 차액인 1,421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해당 청년노동자 604명에 대한 예산으로 약 15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당진시 청년정책팀 최의현 팀장은 "청년 생활임금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은 재산형성이 어려워 워킹푸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측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년 생활임금제를 당진시에 처음 제안한 당진참여연대의 조상연 전 사무국장은 "최초 제안시 취약계층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청년정책이 실시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청년생활임금제#당진시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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