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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적 법인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다시 받자, 시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고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난 201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해 사업계획서‧예산‧결산 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한다. 교육감은 사업 운영과 회계를 지도‧감독하게 돼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07년 특수법인 전환 이후 단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나 감사한 적이 없다.

또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이사‧감사) 13명 중 12명이 시교육청 고위 관료와 교장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점과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출신을 사무국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거나 제한경쟁 채용시험으로 고용한 점도 지적됐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특별 감사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내다 올해 9월 명예퇴직하고 하루 만에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취업한 A씨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시의회의 지적 후에도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 것이다.

특히,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운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홈페이지에 임원과 직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경기학교안전공제회는 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직원 명단과 담당 업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제급여 지급 건수와 금액, 2016년 보상금 지급액과 사고 현황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홈페이지에 조직도만 게시해놓고 임원과 직원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은 매해 1월, 세종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특별감사를 받지 않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시교육청 고위직 낙하산 인사와 밀실행정 논란에 최근 다시 휩싸였다"며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임직원 선임과정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지원 보상, 수익사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하고 다른 시‧도처럼 매해 정기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정기감사 실시 여부는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공제비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방통고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8510명에게 총22억 7000여만원을 거뒀으며, 9월 30일 기준 15억 4500여만원을 안전사고 보상비로 지출했다.

이밖에 소방관리 대행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등의 수익사업으로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학교안전공제회, #인천시교육청, #첫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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