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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시도별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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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시·도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총 864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는 2014년 181억6500만원, 2015년 301억3300만원, 2016년 381억94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과 경상북도는 타 지자체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약 145억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강원도 약 131억, 인천 약 83억, 경상북도 약 89억을 기록하며 다섯 번째인 전북의 69여억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교부세가 최소 감액된 곳은 광주광역시로 그 금액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며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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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부세법 제 1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부세법 시행령 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지출이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지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소병훈, #지방교부세,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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