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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소청 인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 “비위 공무원 소청 인용률, 지나치게 높아” 박남춘 국회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소청 인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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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상 비위공무원 가운데 3명 중 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기존 징계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최고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급 이상 비위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34.2%에 이르는 103건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 “비위 공무원 소청 인용률, 지나치게 높아”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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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했고,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이었다.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사례는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비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44%)은 소청심사를 통해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의 경우 두 단계, 해임의 경우 한 단계 낮은 '강등' 이하부터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돼 있다.

감면되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39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해 가장 많았고,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문란'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 4건의 순으로 소청 인용이 많았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징계감면 수준.
▲ “비위 공무원 소청 인용률, 지나치게 높아”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징계감면 수준.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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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소청 인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 36%(23건), 2015년에 38%(43건), 2016년에 30%(24건), 2017년 현재는 30%(13건)가 인용돼, 해마다 평균 34.2%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죄질이 무거워 파면, 해임당한 공무원들의 소청 인용률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아지는 것은 아직도 공직사회에 온정주의적 풍토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징계가 과중·과소처분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 징계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 단계에는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이 있다.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징계처분의 소청심사 결과.
▲ “비위 공무원 소청 인용률, 지나치게 높아”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징계처분의 소청심사 결과.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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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비위공무원, #공무원 징계, #소청, #징계감면,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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