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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9월 7일 오후 윤대진 1차장검사와 이진동 형사3부장을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9월 7일 오후 윤대진 1차장검사와 이진동 형사3부장을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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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직사살수'라고 결론 내렸지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제외한 경찰 관계자 4명만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백남기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측은 "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이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고발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농민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에서 "강신명 전 청장은 경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라며 "(경찰에 의해 국민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강신명 전 청장이 빠진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강 전 청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투쟁본부)도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로 사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경찰 고위간부까지 기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의 기소가 빠진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백남기투쟁본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 경비 관련 문건을 보면 최종 책임자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살수 승인도, 무전 지시도 구 전 서울청장이 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며 강신명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쟁본부 "수사결과에 의문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이 경찰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미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는 "청문회 보고서 등을 통해 공아무개 장비계장 등 추가 관련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기소여부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관련자를 인지하고도 밝혀내지 않은 점에서 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투쟁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만 봐도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4기동대 공아무개 장비계장은 살수 행위의 기동 단장을 보좌하는 직원인 건 맞지만 살수 행위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봤다. 그가 살수 과정에서 지시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한 명확한 사실이 없어, 따로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태그:#백남기, #백도라지, #강신명, #살수, #백남기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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