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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ㆍ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한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청 한 과장이 전산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당사자 A과장은 팩트는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컷뉴스>는 24일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ㆍ배임 증거인멸 혐의'라는 기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간부 A씨(5급)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와 관련된 강남구청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최근 A씨를 소환조사했고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A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6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당시에는 이런 법을 위반 했으니 지금부터 피의자 진술을 받겠다는 말이 없었다"면서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범죄사실 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피의사실을 공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자료를 직접 삭제한 사실을 맞다. 인정한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의견은 없었다"면서 "본인이 삭제했다. 왜 삭제했냐 법대로 했다. 삭제하면 안 되는 법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국가기록물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물은 보관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간도 되어 있다. 국가기록물법에 벗어난 데이터가 이번에 삭제한 자료"라며 "공문서도 법은 1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는데 경찰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데이터는 강남구청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A과장은 "참고인 조사를 해 놓고 피의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나 통보없이 피의자로 전환하고 피의사실을 공포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다. 또한 영장을 가지고 와 8시간동안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지웠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하고 태만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신연희 배임 횡령,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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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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