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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기사업법 제 16조 1항("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른 전기의 한전의 공급약관이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하정훈 판사)에서 인용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하게 되었다.

익산에서 홀로 소송을 제기한 김윤태씨는 지난 2016년 7월 폭염 시기에 에어컨을 조금 많이 사용하여 525kWh을 사용였고, 가정용 전기누진제요금에 따라 12만8565원의 요금을 부과받아 직접 한국전력 익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요금감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한국전력 익산지사 측에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감면하여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발언에 격분하여 윤태씨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김윤태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위헌판결에 착안을 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군산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주택용 누진제 요금에 따른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사용량에 따라 폭증하는 한전의 요금 규정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약관이고, 국민은 전기를 쓰고 않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부과한 전기요금에 대해 인천지법은 6월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는 다른 각도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즉 소송당사자가 직접 위헌가능성을 제기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드렸다는 점이 그러하다.

군산지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전기요금은 국회가 법률도 정하도록 되어,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회가 법률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전기요금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누진제적 요금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OECD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1,210kWh이고, 1가구당 주택용평균전기사용량은 3,720kWh(3인기준)이다. 한편 OECD가입국 1가구당(3인기준) 평균사용량은 7,344kWh이다. (자료출처 : 시시기획窓 전력공화국의 명암)


태그:#전기사업법 위헌심판제청, #군산지원하정훈판사, #익산 김윤태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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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http://justice.ne.kr) 사무총장, 블로거 http://blog.naver.com/handuru, 동양미래대학 로봇자동화공학부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 IOT , AI, 아두이노 강의. 과학사,BIG DATA,기계학습,농업자동화,금융공학,시사,불교, 문학과 상고사, 근대사에 대한 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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