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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주일미군 인근 주민에 피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주일미군 인근 주민에 피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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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 미군기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일본 NHK에 따르면 23일 일본 법원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01억9800만 엔(약 3천40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가데나 기지 인근 주민 2만2천 명은 지난 2011년 공군기지의 비행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청각손상을 겪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와 야간 비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미군 기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나 일본과 미국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측 변호인단은 이번 배상액은 지난해 12월 가나가와 현 주일미군 아쓰기 기지 인근 주민 7천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82억 엔(약 8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훨씬 상회하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강조했다.

일 정부 "법원이 국가의 주장 이해 못해" 반발

다만 법원은 주민의 소음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미군 기지의 비행 운영 권한을 일본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 측이 제기한 야근 비행 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주민 측 변호인단은 "조용한 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야간 비행 금지 기각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금처럼 미군의 야간 비행이 계속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법원이 국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일미군의 훈련은 미일안보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주일미군 측에 주민 배려를 요청하고, 인근 주택가에 방음 공사를 시행해 주민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일본, #주일미군,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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