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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러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 들어가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시사인천 자료사진>
 조사를 받으러 인천지방검찰청 건물에 들어가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시사인천 자료사진>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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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뇌물수수 사건과 1억 20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 혐의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전 선거사무장, 측근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해오던 진술을 번복했다. 선거 빚을 해결할 돈을 구해보자는 전 선거사무장의 제안을 받고, 전 행정국장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다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주는 형식'이라는 사실로 인지했고 당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왜 이제야 진술을 번복하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어제 일도 헷갈린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 후 천천히 기억을 되돌리니 생각이 났다"고 답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을 통해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로 큰 영향을 미친다"며 "4억 2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본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주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친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형 결과가 나온 후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바로 논평을 내고 "이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인천시민과 학생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교육감과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아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구형,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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