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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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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부모 한 명이 또 구속됐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서동칠 판사는 ㄱ(43,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은 ㄱ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발부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서명부 중에 읍·면·동이 구분되지 않거나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무효서명이 되는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명자들의 동의없이 소환청구인 서명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소환청구 서명부를 위조하기로 공모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ㄴ(43, 여)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했던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서명은 2015년 7~11월 사이에 벌어졌고 36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7월 유효 서명 미달로 각하 결정했다.

홍 지사 측근과 보수단체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에 불법이 있다며 고발했고, 그동안 경찰이 수사해 왔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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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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