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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박근혜 퇴진 공주꾸민행동 회원들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누리꾼이 제보해온 것이다.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공주꾸민행동 회원들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누리꾼이 제보해온 것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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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공주사무소 외벽에 붙은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내대표의 공주 신관동 지역구 사무실 앞과 옆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희망', '충청중심시대', '큰일꾼', '큰정치' 등 문구가 걸려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은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슬로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 정 원내대표 앞 사무실에서 항의하면서 밝혀졌다. 기자가 쓴 기사를 접한 한 누리꾼이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알려온 것.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 당시 최재성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사무소 간판에 사진·슬로건 게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소의 간판에 국회의원의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하는 외에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구호나 그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관련 규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도 "슬로건에 대해서 254조와 90조의 검토가 필요하다. 180일 전에는 254조 대상이다.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검토 중이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이 안 됐던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전 권선택 시장의 대법원 판례에 '일반인이 봤을 때 행위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걸었을 때만 선거운동으로 된다'는 판례가 났다. 빨리 판단을 내리겠다"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식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 썼던 문구로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거다. 대표님 캐츠플레이즈로 한 것이다. 당시 (공주)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니 선관위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태그:#정진석 의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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