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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청소대행업체는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도시 청소대행업체는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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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대행업체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대행업체는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올해 1월 혁신도시 청소용역을 대행업체에 위탁했다. 이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기업별노조와 일반노조에 가입해 있다.

일반노조는 업체가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취업규칙에 보면 타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없고,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위반했다는 것. 일반노조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휴게실과 세면목욕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업체는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해고'와 '1개월 근로계약서'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여성 조합원 2명은 지난 11월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 중 1명은 6개월 전 거리청소를 하다 도로에서 차량에 부딪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해 현재 대상포진으로 치료 중이다"며 "그런데 해고통보서를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1명은 계약해지에 대해 반발하자 12월 31일까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측은 단시간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는 계약근로자가 없고 전체가 정규직이라 해놓고 스스로 뒤집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취업규칙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인사권 남용과 지침 위반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용역대행계약 당사자인 진주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 강제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대해 "채용할 때는 취업규칙이 없었고 뒤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취업규칙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뒤에 만들어진 취업규칙을 들어 자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생시설과 관련해 "회사에는 위생시설이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일하는 근로자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별도 시설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해고 주장과 관련해 "11월말로 계약 종료이지 해고가 아니다. 1명은 퇴직금이라도 주기 위해 1개월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라 말했다.


태그:#진주시청, #청소대행,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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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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