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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사건
▲ 사건 검색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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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달 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에 대해 법률상 실익이 없다며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영수씨(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외 2명의 시민은 19대 총선이 끝난 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등을 어긴 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불법 사용한 개표를 진행했다'는 주장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25조)에 의하면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과 같은 선거쟁송의 경우, 해당 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하며" "소송이 제기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에 대해 법정 시한(2012년 12월 10일)을 넘기기까지 심리나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다 되기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자, 원고 두 명은 2016년 3월 3일 재판부에 이 사건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의 병합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인 지난 7월에 재판 기일을 잡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재판 진행 정지 신청"(7월 21일)을 제출했으나 엿새 후 대법원은 판결을 강행해 '기각'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19대 총선 무효소송 재판 판결문
▲ 판결문 대법원의 19대 총선 무효소송 재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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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정되어 그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원고 중 한 사람인 김필원씨는 8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이 재판을 맡은 직무 수행의 담당자임에도 직무유기를 하고서 자신들이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듯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한 거다. 이는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짓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문도 제대로 안 잠궜으니 너의 책임이다'고 하는 식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에 대한 대법원의 '각하' 결정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시민 1999명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에 대한 재판도 4년째 열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태그:#대법원, #19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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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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