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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엉뚱하게 '성추행범'이었다고 몰아붙였다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양형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간부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A씨가 지난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 느끼는데 대법원장은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기가찰 노릇"이라고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양형위원인 A씨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도 하루만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의원은 1일 정정 보도자료에서 "양형위원으로 활동 중인 방송사 고위 간부 A씨는 성추행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그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C는 조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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