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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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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패배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부평구민의 큰 성원에도, 26표 차이로 석패해 지지자에게 송구스럽다"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 관리로 인해 혼선이 초래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 부평 갑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한 선관위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보고 있다. 그가 주장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은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야권단일화를 성사하고, 두 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당시 인천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사이의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해 3월 25일 "그 선거구(부평 갑)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공직선거법 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명칭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선관위는 2일 국민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선관위의 후속 조치는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에 혼란을 겪었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부평 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투표소에 안내문 부착 같은 최소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4.13 총선 부평 갑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혼선이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참관인이 이의 제기하고 바로잡은 경우는 일부... 개표 전체 감시 역부족"

이외에도 문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개표과정에서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잘못 분류된 경우 등 너다섯 건의 개표 오류를 문제 제기해 바로잡았다"라면서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개표 전체를 감시하기엔 역부족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재검표를 하기로 양측 개표 참관인들이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부평1동 일부 투표소에 대한 재검을 진행하다가 문 의원 측 참관인들이 더 이상 재검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재검표가 실시되겠지만, 현재로는 재검표 시점 등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그:#선거무효소송, #문병호, #부평갑, #재검표, #4.1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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