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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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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 치를 시·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불법,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경기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미편성으로, 3월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시까지 대납 신청을 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납을 요청한 시·군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시·군에서 대신 내라는 것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누리과정비 대납을 신청하라는 것은 성남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라며 "(대납신청을 하면) 상급기관의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이고 누리과정 책임 전가 행위"라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요구를 묵살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금품 제공행위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경기도 요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경기도가 "대납을 요청한 시·군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 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절차를 안내했을 뿐, 대신 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경기도가 경기도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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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도 7일 오후 성명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떠넘기기와 31개 시·군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위법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민주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편성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민주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편성되지도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대납 신청하라고 한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민주는 "남경필 지사는 준예산 사태 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2개월 치)을 법적 근거도 없이 경기도 곳간에서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였고, 재정악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며 "이제라도 보육료 떠넘기기 공문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 편성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회의 비판에 경기도는 "대납하라는 절차를 안내했을 뿐, 대신 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령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이라 생각하면 대납신청 안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말 준예산이라는 비상체제에서 '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약 910억 원)를 지원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흥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흥시(시장 김윤식) 등은 "남경필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히자, 결국 나중에는 시·군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걱정했던 게 결국 현실이 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성남시,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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