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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법 위반이고,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법률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영훈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는 위법"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아산 상무를 지낸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진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는 "선거운동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여,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

정영훈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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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투자금에 대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차대한 정부 성명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라 표현"한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그는 "제가 현대아산에 근무하던 2006년과 2009년 채택된 1695호와 1718호를 검토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도 개성공단이 문제되었으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과 연관성이 없는 '상업적 거래'로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대한민국헌법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론도 약해진 시대에, 정부가 법률도 아닌 성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지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을 벌겠다는 경제원리에 따라 이란도 가고 북한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달나라에도 간다"고 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 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투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즉각 밝혀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나 외통위에서 비공개로 밝혀도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에서 한 기업활동으로 지급된 임금 등이 상업적거래가 아님을 입증하여 유엔결의안에 따른 제제 대상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치이고, 총선을 앞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행각에 행정부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놀아났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는 "장관들의 형사상의 책임은 면할지 몰라도 헌법소송과 민사소송에서는 분명 정부가 패소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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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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