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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2수11 사건을 조회해 보면,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4년이 되도록 재판,판결하지 않았다.
▲ 대법원 2012수11사건조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2수11 사건을 조회해 보면, 임기 4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4년이 되도록 재판,판결하지 않았다.
ⓒ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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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2012. 4. 11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5월 9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확인소송(대법원2012수11)이 제기되었는데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이 소송 재판과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소송의 요점은,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 개표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인데, 4년 전에 낸 이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12.05.09일 접수된 이 사건(원고 이정우, 피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이라고만 적혀있다.

피고 측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2012.6.27일 답변서, 8.21일 준비서면이 있고, 2016.1.14일까지 피고 측 소송수행자를 수차례 해임, 임명을 반복한 기록이 전부다.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 상황을 말해줄 수 없다며 공보실에 물어보라고 한다. 대법원 공보실에서는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부 소관으로 공보실에서 달리 해 줄 말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4월 13일이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를 한 뒤 결과에 이의가 있어 '선거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도 임기가 끝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은 무의미하다. '불법 부정선거'가 벌어져도 법에 의해 심판할 수가 없게 된다면 무법천지가 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어 제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인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 부정선거를 막아야 하겠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태그:#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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