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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열린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과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열린 철도노조 오미선 전 KTX승무지부장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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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5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대법원의 해고 KTX 여승무원 패소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정했다. 3년 연속으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선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법원의 판결의 전반적인 흐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7일 민변의 발표에 따르면, 본래 1건을 선정하기로 돼있는 '최악의 걸림돌 판결'을 두고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지난 2월 28일 대법원 판결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경합을 벌였다. 선정위원들은 결국 두 판결 모두 최악의 판결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04년 철도유통 소속으로 KTX에서 일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활발한 거리투쟁과 함께 7년여의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차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낸 34명은 1·2심에서 KTX 여승무원의 고용이 한국철도공사의 위장도급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승소했다. 2차로 소송을 낸 승무원 118명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이 엇갈린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정리'는 사용자 편이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업무위탁은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선정위원회는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장도급 내지는 불법파견이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불법적 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 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의원단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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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결정도 또다른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의 국정원 직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지난 7월 16일 대법원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8월 13일 유죄 확정 판결 등도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이번 선정 대상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다. 선정 위원에는 이상호 민변 부회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이호중 서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이 참여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민변, #최악의 판결, #KTX여승무원,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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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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