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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분뇨 무단투기' 하수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인천 남동구 정화조 처리업체 대표 K씨 등 2명을 분뇨 무단투기에 따른 하수도법 위반과 부당이득 편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분뇨(똥과 오줌)를 무단투기한 사건이다. 분뇨처리는 각 자치시군구별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남동구에는 12개 업체가 있다. 이 업체들이 분뇨를 수거해 인천 서구에 있는 정화시설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남동구 일부 업체가 A아파트에서 수거한 분뇨를 가좌분뇨처리시설로 가져가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B아파트에 무단투기를 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또 아파트에서 처리비용을 비용대로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무단투기 당사자인 K씨 등을 조사해 하수도 법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남동구 공동주택 처리방식을 보면, 각 가정에서 발생한 분뇨는 일단 공동주택 자체 정화조에서 1단계 처리된다. 이 1차 과정에서 정화조 상부에 정화된 액체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리고 하부에 가라앉은 고체를 처리업체들이 수거해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버리는 방식이다.

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은 "A아파트의 분뇨를 B아파트에 무단투기 할 경우 B아파트의 정화조에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승기천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무단투기 사건 발생 후 이 무단투기가 승기천과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 분뇨처리 대책 서둘러 수립해야"

정화조 업체들이 분뇨를 무단투기 하는 데는 인천시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기준 주택 정화조 청소율을 보면, 인천시는 59.3%로 서울시와 5대 광역시 평균 93.5%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시 등의 정화조 청소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처리가 원활하다는 뜻이고, 인천의 경우 분뇨처리를 하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천시가 예측을 잘못한 데서 비롯한 가좌분뇨처리시설의 한계에 있다.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의 분뇨는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내 가좌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의 하루 평균 적정 처리용량은 1780㎘이다.

문제는 분뇨처리량이 2011년부터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분뇨 발생량이 2020년까지 115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분뇨는 2011년 1816㎘로 용량을 초과했고, 2012년 1819㎘, 2013년 2030㎘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처럼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시는 각 구의 분뇨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다. 분뇨 반입량이 제한된 탓에 인천의 정화조 청소율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낮은 것이다.

남동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사무국장은 "우선 사법당국이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뒤 "인천시와 기초단체는 이번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분뇨처리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선 하루 평균 100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17년까지 증설하고, 2020년까지 같은 규모의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국, 시비 50%씩)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정부 승인에 달렸다. 인천의 경우 이미 2009년에 국비 350억 원을 지원받아 가좌처리장을 신설한 상황이라, 환경부는 다시 국비 250억 원을 지원하는 데 다소 부정적이다. 분뇨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인천의 '분뇨대란'은 더욱 차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분뇨처리, #남동구, #인천시, #인천지검, #남동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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