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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오전 9시 반.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서보혁 교수를 만났다. 이에 앞서 8‧25 판문점 합의 후속조치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당국 회담을 열자고 3차례나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도 거부 이유 중 하나였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수적인데,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유로 대화의 창구가 닫힌 현 상황에서 북한인권전문가 서보혁 교수에게 그 해법을 물어봤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도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리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공개적 비행 폭로). 즉, 북한인권법이 북한 정부의 경각심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보혁 교수는 북한을 압박하는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조용하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독일의 조용함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자유를 산다'는 뜻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을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서독으로 데려온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서보혁 교수는 독일 프라이카우프는 끝날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을 지적하며 "한국은 뭐만 하면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쇼맨십 발휘나, 대중정치·선정주의로 빠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정부의 유연함

김대중 정권 시절 6·15남북공동선언도 거론됐다. 공동성명의 제2항의 내용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이다. 북한의 체제를 붕괴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닌 존중의 표현이다. 서보혁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이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보혁 교수는 관계 개선의 성과로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던 국군포로 등을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포함한 것을 꼽았다.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제4항에 "쌍방은 이산가족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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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도깨비 방망이"

서보혁 교수가 "국정화 문제에도 북한을 끌어들이더라"며, 어떤 문제든 북한이면 만사형통인 국내 정치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서 교수는 황당하다는 듯 거리에서 직접 찍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플래카드를 보여주기도 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의 종북몰이와 보수단체들의 선전·홍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은 우리 동포이자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http://www.peacekorea.org/)



태그:#서보혁,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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