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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위탁급식 학교들이 연간 급식비가 수억 원임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밝힌 '2015년 인천지역 초·중·고등·특수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미추진 현황'을 보면, 사립학교인 인천세무·인천외국어·인천하늘·한국문화콘텐츠고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2010년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했지만, 이 학교들은 특별한 사유를 들어 직영급식 전환을 미루고 있다.

인천세무고교와 한국문화콘텐츠고교는 학교 이전 후, 인천하늘고교는 계약 중인 위탁급식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면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한다. 인천외국어고교는 조리시설이 열악해 급식실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직영급식이 어렵다고 한다.

문제는 이 학교들 대부분이 11년 동안 같은 위탁급식업체와 계속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계약시 공개입찰을 거쳤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아 매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학교 쪽의 주장이다. 또한 이 학교들은 '언제 직영급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인천하늘고교는 '개교 당시 1학년밖에 없는 등, 급식 인원이 적어 3년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평가가 좋아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했지만 같은 업체와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시각이 있어, 내년에는 공개입찰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들의 연간 급식비는 4억~18억 원 규모로 수억 원에 달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나 시교육청의 '학교 관련 수의계약 집행 기준' 등에 담겨 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상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 요령을 보면, '용역·물품·기타'일 경우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일 때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관련 교육비리가 많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자, 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G2B)를, 1000만 원 이하 계약은 학교장터(S2B)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지침을 2010년에 마련했다.

그러나 위탁급식 학교들을 지도·점검해야할 시교육청은 <시사인천>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취재과정에서 개선을 약속했다.

시교육청 학교급식팀장은 "급식의 질과 위생을 중심으로 담당하다보니 미처 위탁급식 계약 관련 부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다"며 "위탁급식 학교들에 '향후에는 지방계약법에 맞게 공고와 공개입찰 절차를 밟아 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교육비리, #위탁급식, #수의계약, #직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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