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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기초의회 의원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서소연 부대변인은 4일 "바람 잘 날 없는 색누리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A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B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상임위원장 회의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B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상임위원장을 사퇴했다.

서소연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소속 B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상임위원장직 사퇴만으로 덮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해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지방의회 의원 배지.
 지방의회 의원 배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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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안에서 끊임없이 성폭력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심학봉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탈당)의 성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오죽하면 누리꾼들이 '성누리당', '색누리당'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난하고 있을까.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했음에도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B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오욕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며 "B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서 부대변인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잣대로 공천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B의원은 사죄와 함께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B 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는 지난 7월 27일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고, 당시 그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관련기사>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계약직 여직원 껴안고 성추행" (7월 27일자)


태그:#새누리당, #성추행, #새정치민주연합, #서소연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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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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