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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원고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원고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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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항소한 것에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재판장 홍동기)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배상액을 변경(일부 감액·증액)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금덕(87)·박해옥(87)·김성주(87) 할머니에게는 1억 2000만 원, 이동련(87) 할머니는 1억 원, 피해자 김순례(동생)·김봉례(부인) 할머니의 유가족 김중곤(90)씨에게는 1억 208만 원 등 5억 620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미쓰비시 항소 기각...세 번째 '강제동원 항소심 승소'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의 지원회 회원 등이 항소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만세 삼창을 하는 모습이다.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배상책임이 있다"라며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모임과 일본 나고야의 지원회 회원 등이 항소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만세 삼창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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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씩, 유가족에게는 8000만 원 등 모두 6억 8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제기한 항소 이유를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라며 "피고의 불법성 정도·원고의 당시 연령·노동강도와 기간·미지불 임금과 부상 등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1심 선고에 미쓰비시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중 유가족 김중곤씨는'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었다.

미쓰비시 측은 ▲한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없음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가 달라 배상 책임이 없음 ▲한국법원의 판결이 일본법원의 원고 패소 확정 판결과 모순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됨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됨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13∼14세의 어린 학생들을 속여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고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없다고 하지만 협정은 개인의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은,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로는 세 번째다. 지난 2013년 7월 부산고법(피고 미쓰비시)과 서울고법(피고 신일본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재판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재판 직후 "이런 기쁜 날이 올 줄은 몰랐다"라며 "너무 기쁘고, 함께 해준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할머니는 "아베 총리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는 말 한마디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며 "(미쓰비시가 상고하지 말고)여기 광주에서 소송이 모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랐다.

피해자·시민모임 등 판결 '환영'..."아베의 사과 들었으면"

24일 양금덕(사진 가운데)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 등 원고들이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일 양금덕(사진 가운데)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 등 원고들이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는 상고를 포기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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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이하 지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기쁨의 만세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첫 소송을 한 지 장장 16년이다"라며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했다.

회원 9명과 광주를 찾은 지원회 다카시 마코도 공동대표는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4개월, 이 사건을 알게된 지 29년을 떠올리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라며 "기쁨과 감동을 억누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70년 동안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라며 "미쓰비시 사장은 당장 원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도 기자회견을 통해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시행하라"며 "하루속히 공개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미쓰비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상고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제2의 반인륜행위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라며 "상고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인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6년 만이다.

원고의 소제기에 나고야 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는 물론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이후에 청구권협정을 통해 보상해 개인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원고 패소 판결(2008년 11월)을 한 바 있다.

일본에서 소제기 후 항소심 승소까지 16년..."미쓰비시, 판결 즉각 시행해야"

항소심 재판에 함께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마코도 공동대표는 "70년 동안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 할 수는 없다"라며 "미쓰비시 사장은 당장 원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에 함께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마코도 공동대표는 "70년 동안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 할 수는 없다"라며 "미쓰비시 사장은 당장 원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며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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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역시 다른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과 똑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상고심에서 "개인청구권과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된다"라고 판시, 파기환송하면서 강제동원 소송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국내에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이국언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오랜 세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은 역사적 쾌거"라면서도 "이제 승리가 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물론 원고, 변호인단 등은 미쓰비시의 대법원 상고를 경계하고 있다. 미쓰비시 측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원고 승소)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대표는 "미쓰비시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에서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거듭강조했다.

시민모임과 지원회는 이날 저녁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한일 시민단체 연대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지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적 소송에서 승리해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공개사과와 배상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미쓰비스는 일본기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선례를 거울 삼아 하루속히 공개 사과하고 피해자 배상에 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제동원과 관련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배소송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4건이며, 2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중이다. 6건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등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태그:#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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