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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버스 내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를 막고자 도입한 '성범죄 안심버스'가 오히려 여성들의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여성이 성범죄자와 밀폐된 공간인 버스 안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기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버스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검거 활동을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성범죄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버스 내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운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고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5개 사, 18개 노선, 298대 버스가 안심버스로 운영된다.

그러나 여성단체 일각에서는 오히려 안심버스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범죄자를 자극해 2차 피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27·여·부평구 부평동)씨는 "여자에 대해 잘 모르고 만든 보여 주기식 정책"이라며 "경찰이 올 때까지 성범죄자랑 밀폐된 공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흉기를 들고 있거나 보복성 폭행을 하면 누가 막아 줄 것이냐"고 걱정했다.

B(26·여·남동구 서창동)씨도 "범죄자한테 소리 지르면 승객들이 다 볼 텐데 범인이 승객들을 때리거나 기사를 때릴지도 모른다"며 "버스 타기를 더 무섭게 만드는 책상머리 정책 아니냐"고 말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장은 "자칫 여성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피해 여성이 주변 승객들에게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빨리 가고 싶은 승객들은 어떻게 진정시키고,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기사들도 꺼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을 운전사 바로 옆 좌석에 앉혀 놓고 기다리는 것이라 안전하다"며 "여태껏 버스 성범죄자가 흉기를 지닌 적이 없었고, 기사들도 당연히 승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경찰청, #성범죄안심버스, #몰래카메라, #광역버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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