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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56)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56)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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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56, 새누리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의회 김기영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친형 김씨, 같은 마을이장 김씨, 마을주민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김기영 의원의 친형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20시간 명령을 추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들이 고령의 노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선거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 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는 지난해 12월 강릉 옥계지역 거소투표 불법선거에 대한 선고 때와 유사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계주민 이아무개(남 60)씨에 대해 검찰이 8월을 구형했지만, 12월 선고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기영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과정에서 고령과 치매로 인해 수년째 인근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해 '거소투표신청서'를 작성(사위등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와 함께 친형 김씨와 같은 마을이장 김씨 마을주민 박씨도 사위투표와 사위등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김기영 벌금 100만 원, 친형인 김씨 벌금 200만 원, 마을이장 김씨 벌금 400만 원, 마을주민 박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선 김기영 의원은 선고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차 "김기영씨 벌금 200만 원입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변호한 경력이 많은 유명 변호인이 설립한 서울 소재 모 법무법인을 교체 선임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벌써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16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이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 형량 문제인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아마 나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미 유력주자들 간에 활동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릉시의회, #강릉시, #김기영시의원, #하이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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