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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4일 낮 12시 43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의혹 제기에 대해 "특사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의혹 제기에 대해 "특사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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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 받은 사실을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 삼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사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벌이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의원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시 사면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면권은 국가 원수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특권"이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법무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준과 대상자 선정을 주관한 다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승인받는다"라며 "2005년 사면 당시에도 당연히 야당 정치인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 1월 사면을 두고도 그는 "성 전 의원이 사면 복권 다음날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라며 "성 전 의원 특사는 당시 야당인 자민련, 한나라당, 이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두 번의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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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원내대표도 여당의 주장이 '가당찮은 정치공세'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관련 없는 남을 끌어들이려 한다"라며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에만 급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망자가 남긴 진술이나 메모지에는 야당의 '야'자도 나오지 않는다"라며 "우선 나타나는 의혹부터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도리다, 먼저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부터 조사한 다음, 이후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조사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여당의 물귀신 작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전 회장은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됐다. 그는 이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로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몸 담았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직접 사면 배경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 대표는 1차 사면(2005년 5월)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차 사면(2008년 1월)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문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공세에 "못된 버릇",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수사 대상이 돼야겠지만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라며 "새누리당은 전원 다 석고대죄 해야 한다, 자꾸 언제까지 남 탓하고 그럴 건가, 못된 버릇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돈 받은 데 가서 취재하시라, 이렇게 엉뚱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참여정부, 특별사면 제한 법안 거부"

새누리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 조사 범위를 참여정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참여정부가 특별사면 제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성 전 회장 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04년 한나라당이 야당일 당시 형 확정 1년 안에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시 고건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발효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면 성 전 회장이 같은 해 두 번이나 사면 받는 이례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성 전 회장 관련 부정부패의 씨앗은 참여정부 때부터 움트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 (성 전 회장의) 대아건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어떻게 판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도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편집|최은경 기자


태그:#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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