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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피해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해5도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피해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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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 조업이 10여년 넘게 지속되면서 인천 앞바다 서해5도 어민들이 어구 손실과 어족자원 고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계남·배복봉, 아래 어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 1차 해상 상경시위를 했고, 12월 3일에는 옹진군청에선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서 어민대책위는 불법조업 단속,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상 등 13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해수부 정도가 두 가지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밝혔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다며 "검토하겠다"와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안전처가 기동전단을 증강(4→8척)해 4척씩 2교대 체제로 24시간 운영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해수부가 10억 원을 들여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중국어선 조업 방지 시설로 인공어초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어민대책위의 핵심 요구사항인 어구 피해와 조업 손실 보상에 대해 행자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후장비 교체 등 어업인 지원 요구에 대해 해수부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과 서해5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 행자부와 해수부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만 했다. 중국어선 단속으로 누적된 범칙금을 서해5도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 해수부는 국고 귀속인 만큼 지원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단속 강화 외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현재 개정안 2개가 계류하고 있다. 하나는 새누리당 박상은(중·동구, 옹진군) 의원이, 다른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남동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때 김무성 당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으나 12월 국회 때 처리되지 못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가 기대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이 2013년 5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요지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매업인에게 영농(營農)·영어(營漁)·시설·운전자금, 소매업 경영자금 등의 대출 상환 유예와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해5도 어민들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과 남북한 긴장에 따라 조업 손실과 어구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게 했으며,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해수부 장관이 조업구역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서해5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서해5도 연안여객선 항로에서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게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박남춘 의원이 2015년 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서해5도 농어업인에게 농수산물 운송시설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게 했고, 서해5도에서 어로 한계선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어업활동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게 했다. 또한 정부가 서해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수산자원 보호,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게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 두 가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박남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기에, 여야 합의 처리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합 심사란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정부 쪽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나의 개정안으로 만들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뜻이다.

허선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양위원장은 "김무성 여당 대표가 이미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지난해 해상 시위 이후 어민들과 한 간담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만큼, 여야가 설 이전에 합의 처리로 서해의 독도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지원특별법, #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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