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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를 종류별로 규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방송사별로 전체 광고시간만을 규제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총량제로 방송광고 규제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협찬, 가상,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발표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의 광고규제도 함께 완화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광고총량제는 그동안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광고시간을 규제하던 방식에서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그리고 방법은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일일 전체 광고 총량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하루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5%까지 허용되고, 시간당 광고시간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8%까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종편을 포함한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은 하루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상파 방송사보다 2% 많은 17%까지 허용되고, 시간당 광고 시간도 지상파 방송보다 2% 많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20%까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종편과 유선방송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실상은 종편과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개정안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가상광고 허용시간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현행처럼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인 가상광고 시간을 7%로 확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에 차별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간접광고의 경우도 가상광고와 같이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의 경우 현행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에서 7%로 확대되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행대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을 차별하고 있다.

결국,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겉으로는 그동안 종편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규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편을 포함한 유선방송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의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정부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조차 지상파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방송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상파와 종편 사이의 차별을 걷어내고 지상파와 종편 사이에 동일한 광고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시행령, #종편 , #지상파 ,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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