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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5월 중순, 울산 중구청장 선거 관련 각종 루머들이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았다.

그중 하나는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에 올라온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루머. 당시 기자도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관련 글은 일베에 올라왔다 지워졌다를 반복했다.

새누리당 울산 중구청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었는데, 이 글의 댓글에는 "(새누리당은)같은 편이니 글을 지워라"는 내용도 달렸다. 당시 루머 속 당사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박성민 후보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글을 캡쳐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결국 일베에 이 글을 올린 일베회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울산 중구청장 후보로 나선 박성민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면서 "자신과 관련도 없는 울산 지역 구청장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비속어 등을 사용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후보자가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태그:#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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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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