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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음에도 옥외 광고물의 범위, 옥외 광고물의 제작·설치 주체 등의 일부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법 적용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박재용 자문 변호사도 최근 서울 중앙회 사무국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유권 해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도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필요하다면 중앙회와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의 유권해석 비교 분석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타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지역의 한 옥외광고업자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위 사례의 해당 업자는 대학교 내에서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 면허도 없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 설치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감사에 의해 고발 당해 검찰의 약시 기소로 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그는 옥외광고업 면허를 가진 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옥외광고업관리법을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 대신 70만 원으로 벌금을 감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 과정을 접한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애초 변호사를 선임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명시된 옥외광고물의 범위, 제작 및 설치 주체 등의 내용으로 맞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심... 중앙회서 적극 대응"

문제는 최근에 또다시 터졌다. 벌금을 너무 감해줬다며 검찰이 항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항소 이유를 듣고자 해당 검사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검사실의 한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 변호사도 "검찰이 항소를 했기에, 항소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변론 과정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옥외 광고물이란 점과, 또 옥외 광고업으로 등록한 자도 옥외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무혐의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좀 더 유리한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유권 해석을 둘러싼 행자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회는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선 '현수막 게시대 관련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중앙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수막게시대를 옥외광고물로 분류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8조에는 "옥외광고업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 및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태그:#한국옥외광고협회, #현수막게시대, #건설산업기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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