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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디트뉴스24> 대덕구 보선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의신청 인용 결정문.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디트뉴스24> 대덕구 보선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이의신청 인용 결정문.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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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24>가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소장 최호택)에 조사를 의뢰, 지난 24일 보도한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인용 보도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박영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상기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인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24일자 <디트뉴스> 기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로 크게 앞섰다"며 "정 후보의 수치는 디트뉴스가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타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표 당시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발표 즉시 해당언론사에 항의한 뒤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번 '인용' 결정 이유에 대해 "선거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목표할당수와 표본수 차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을 하였으나, 조사설계부터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30대 이하의 표본수도 지나치게 낮아 객관성·신뢰성에 상당한 흠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여로존사에서는 전체 조사자 648명(남성 379명 58.5%, 여성 269명 41.5%) 중  20대가 0명 0%, 30대가 43명 6.6%, 40대는 112명 17.3%에 불과한 반면, 50대는 217명 33.5%, 60대 이상은 276명 42.6%로 세대별 표본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선관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선거여론조사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연령대별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8항 및 선거여론조시기준 제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해당 언론사인 <디트뉴스>와 여론조사기관인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태그:#대덕구 보궐선거, #정용기, #박영순, #여론조사, #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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