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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부터 6일 새벽 사이 훼손된 대전 서구 제5선거구에 내걸렸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지난 5일 밤 부터 6일 새벽 사이 훼손된 대전 서구 제5선거구에 내걸렸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 대전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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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부터 6일 새벽 사이 훼손된 대전 서구 제5선거구에 내걸렸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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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장까지 지낸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이 6.4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경쟁자들이 내건 현수막을 모조리 훼손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새누리당은 즉각 그의 경선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대전 서구 5선거구(둔산 1·2·3동)에 걸린 새누리당 박찬우·이의돈 대전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 수십 개가 훼손됐다.

두 후보자들은 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현수막만 훼손된 점을 감안, '경쟁상대에 의한 의도적 훼손'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 훼손 범인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훼손된 지역의 CCTV와 승용차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사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분석,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8일 오후 당사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그 당사자는 놀랍게도 박찬우·이의돈 예비후보와 같은 당 공천 경쟁을 펼치는 구우회 서구의회 의원.

특히, 구 의원은 4·5·6대 서구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6대 서구의회 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에 도전한 구 의원은 박찬우·이의돈 예비후보와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8일 밤 긴급히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결국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구 의원의 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구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해당행위로 판단,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부적격 기준) 11항과 제45조(제재규정) 2항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5조 2항은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경선부정행위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는 구 의원을 대전시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에서 "현역 기초의원이 저녁시간 도로가에서 자신과 공천경쟁을 벌이는 상대 후보의 투표참여 현수막 수십여 장을 도구로 공공연하게 훼손하고 다녔다고 하니 그 수법과 대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자당 경쟁 후보의 현수막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반드시 엄중한 심판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파렴치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기초의원을 공천 대상에서 당장 제외하고,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현수막훼손, #구우회, #새누리당, #새누리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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