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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어린이집 운영시간(7시 30분~19시 30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직장맘'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어린이집들이 보육교사들의 법적 근로시간(8시간) 준수와 운영 형편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후 6시 또는 6시 30분까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틈바구니에서 많은 직장맘들은 퇴근시간만 되면 황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가거나 퇴근이 지연되면 발만 동동구르는 등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사는 직장맘 김아무개씨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시 30분까지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린이집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와 사정이 같은 엄마들도 많지 않은 데다 아이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치가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예산군 주민복지실 담당공무원은 "법적 운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까지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 탄력적으로 7시 30분 이전에도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아가 있을 경우에는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연장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내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법상 보육교사들을 8시간 넘겨 연장근로하게 하려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형편이 되질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은 수년째 동결해 놓고 운영시간 준수만 요구하고 있다. 요즘은 보육교사직이 3D 업종으로 소문나 교사채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 뒤 "그래도 많은 어린이집들이 직장맘들의 형편을 고려해 6시 30분까지는 연장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에 대해 직장맘 장아무개씨는 정부와 어린이집 양쪽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씨는 "어린이집들이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아 중 다수의 아이들이 2~3시 또는 6시가 되기 훨씬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부가 보조금 지원할 때 종일반과 반일반을 구분해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어린이집들은 어찌됐든 법정운영시간인 7시 30분까지 엄마들에게 심적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불어 정부에 대해서도 "남자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직장을 나가자니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현실에서 어떤 엄마들이 둘째, 셋째를 낳으려고 하겠냐. 저출산 대책 어쩌구 하는데 말짱 헛구호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어린이집 운영시간, #직장맘,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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