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토부가 내놨던 수서발 KTX 운영방안의 핵심 '안전장치'인 자회사 지분 민간매각 제한 방침이 현행법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15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운영방안이 주식의 자유 양도를 규정한 상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주식의 양도 제한 법제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준비한) 정관이나 협약 등 '안전장치'가 100%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시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애초 밝혔던 것과는 달리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만들 경우 KTX 민영화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으며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30%를 철도공사가 갖고, 70%는 공공연기금에서 출연하는 운영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지분 70%는 민간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정관 및 협약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면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으니 애당초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새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 조건에 30대 70의 지분 비율을 맞춰야 철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고 정관에도 같은 내용을 넣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안전장치 100% 작동 불가능한 점 동의한다"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방안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새로 만드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정관에 이같은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을 막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오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주장의 근거는 상법 333조 1항이다. 이 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0년 9월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정관 규정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유였다 .

이날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답변하던 서승환 장관은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소 당황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 장관은 "동의한다"고 수긍하면서도 "억지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공사에서 그렇게(민영화) 되도록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태그:#철도 민영화, #수서발 KTX, #오병윤, #철도산업 발전방안, #민영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