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자신의 재량으로 정년을 20년 넘게 초과한 교장에게 수 억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수의계약을 한 사립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는 등 지원 지침과 다르게 '퍼주기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교육청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제재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사립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불법 수의계약 등 계약규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침을 엄격히 적용, 지원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23개 사립학교에 총 86건, 150억 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 규정 등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 재정상 제재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재를 하고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불법계약을 묵인 조장하고 있다"고 시 교육청의 퍼주기식 지원을 지적했다.

정년을 20년 가량 넘긴 83세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재단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한 자를 설립자 범위로 인정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유일하다. 더구나 서류상 설립자가 따로 존재하는데도 나근형 교육감이 자신의 재량으로 설립자 범주에 재산출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일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14일 "인천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모호함에도 특정 사립인 Y여고에 대하여 특혜성으로 정년을 초과한 교장(안아무개, 83세로 정년 20년 초과) 인건비를 2007년 이후 6년간 약 5억 원 (연봉 8500만 원)을 지급해 왔다"며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에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차원에서 학교운영상 부족한 운영비 및 교원인건비를 공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이므로 사립의 경우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타시도교육청(대구, 울산, 충남, 전남)에서는 예외적으로 설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교장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한술 더 떠서 Y여고 안아무개 교장이 설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인정 범위에 든다'고 자의적 판단을 해 2007년 이후 6년간 교장인건비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지원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상 교육감의 권한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보조금 명목을 조정할 수 있어 현재 재산출연자까지 설립자 범주로 정했다"며 "특혜성 지원이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학교를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비 지원은 현재 지침을 새롭게 바꿔 시행하고 있으며, 예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태그:#사학, #비리, #예산 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