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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액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배상' 등을 요구했다.

27일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9명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정직)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 28일에 있었다.

부산교육청은 2010년 11월 검찰이 교사 9명에 대해 '정당에 매월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자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교사들은 법정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교사들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직이 과도하다"며 교육청에 징계 취소하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대법원도 1심과 같은 기조로 판결했다.

전교조 지부는 "이는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며, 교과부가 무리하게 정치 쟁점화시키고 국가정보원까지 가세하여 해임 등의 중징계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이 징계 양정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교사 전원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행정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과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3심 대법원에 상고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 지부는 "부산교육청은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까지 징계하여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고, 교육감이 자율권을 발동하여 징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지침이라는 말을 내세워 중징계를 감행했다"며 "교육감은 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스스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감의 사과와 교사·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전교조 지부는 "징계의 결과로 내려진 강제전보라는 몰상식한 인사 결정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그:#전교조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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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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