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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을 마친뒤 서로 인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을 마친뒤 서로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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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①] "유통법, 상인연합회서 새누리당안 수용의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유통법 이 문제(대형마트 영업 제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 중소납품업체들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 조정 중이다.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있어서 수용의사 밝혔다." (4일, 대선후보 TV토론)"

박근혜 후보는 4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상인연합회에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조정을 수용했다"며 '(새누리당이) 대형유통마트 규제하겠다면서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을 막았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지적에 반박했다(동영상 17분 58초).

이와 같은 주장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중소상인들이 법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5일) 오후 전국상인연합회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석종훈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회장 진병호) 부회장은 "야간 (활동)인구가 있으니까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하는 쪽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연합회는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정안 수용하는 대신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3일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아래 유통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여야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0시~오전 10시'로, 야당은 원래대로 '전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로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이때도 새누리당은 "유통법의 경우 이미 상인연합회에서 영업시간 조정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혔다(3일 신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고 했다. 

석 부회장은 "(정당들이) 소상공인 두고 (탁구 하듯) 핑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답답하다"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이 두 시간 줄어도 휴무일이 하루 늘기 때문에 (조정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유통법 개정안에는 현재 '매월 2일 이내'로 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3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이날 박 후보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농어민은 연간 1조 원, 중소납품업체들은 5조 원 이상 손해"라고 언급했는데, 그 근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자료였다.

전경련은 지난 11월 20일 "전경련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가 공동으로 대형마트 7개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5개사의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월 의무휴업 3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1조6545억 원, 납품 중소기업 3조1329억 원, 영세 입점업체 5496억 원 등 총 5조3370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검증②] "론스타 ISD 제기는 한미 FTA와 전혀 무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첫 TV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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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론스타의 ISD(제기)는 사실은 한미 FT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4일, 대선후보 TV토론)

"론스타의 ISD(제기)는 사실은 한미 FT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한 발언(동영상 8분 58초)이다. 당시 해당발언을 놓고 "박 후보가 거짓말 한다",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마이TV '대선올레' 생중계 창을 통해 '사실이냐'고 묻는 독자도 있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ISD(국가-투자자 소송제) 제기가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론스타는 한미 FTA가 아닌, 1976년 발효된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근거하여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은 지난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토론회에서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관계가 된 것"이라면서 "이걸 또 한미 FTA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ISD 제기가 한미FTA와 '전혀' 무관하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정희 대선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답변에 "이번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ISD 제기)한 것 맞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FT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미 FTA ISD 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FTA 전문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ISD가 사법주권 침해 여부를 놓고 얼마나 논란과 갈등이 많았나. 그때마다 정부가 뭐라 했나. 우리가 맺은 수많은 투자협정이나 FTA에 ISD가 들어있지만 단 한 번도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 뭐라 할 건가."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태그:#사실검증, #박근혜, #이정희, #유통법, #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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