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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장면
 수학여행 장면
ⓒ 김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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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여고생이 수학여행 도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는데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일선 교사들이 관련 법률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4일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기사 수학여행 갔다 뇌사상태, 학교 책임 없다?>와 관련한 별도 자료를 통해 "관련 법률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수행여행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해당한다"며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지급 신청을 반려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취침 중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불가하다면 이는 전 및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다름 아니다"며 "학부모들이 누굴 믿고 자녀를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이 일선학교로 보낸 '학교안전공제회 실무편람'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실무편람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여고생이 다니는 해당 A여고의 교감도 <오마이뉴스> 취재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믿고 여행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다른 학교들도 시교육청의 실무편람에 따라 대체로 수학여행시 여행자보험에 별도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수학여행 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공문과 교육활동이 아니라며 사고통지 자체를 반려한 행위는 상호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4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뇌사 상태에 빠진 여고생의 경우는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학부모 입장에서 딸이 뇌사 판정 받은 것도 서러운 일인데, 법원 판결 이전에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니 통탄할 일"이라며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장해 등급 등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에 대한 보상 거부, 청구권의 학교장 독점, 교육공무원이나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 공제회 운영 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법률과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되는 학교안전사고는 한 해 평균 1700여 건에 이른다.

한편 대전의 모 여고에 다니는 A양(17)은 지난 9월 제주도 수학여행 도중 잠을 자다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취침중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제급여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그:#수학여행,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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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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