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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상관모욕죄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전사 소속 이아무개(33) 중사의 상관모욕죄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5일, 이 중사의 변호인은 "군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중사가 트위터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쓴 것이 대통령을 반어적으로 비꼬았다고 신문했다"며 "이 중사 기소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란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꼬는 언술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왔다.

이 중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쓴 글과 관련, 군검찰이 피의자신문에서는 이를 문제삼았지만 최종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모욕대상 특정하지 않은 글까지 기소... 3공화국 시대로 후퇴"

특히 이 중사의 변호인은 군검찰이 모욕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트위터글까지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분석한 결과, 상관모욕죄를 적용시킨 10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이 대통령을 특정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건에서는 이 대통령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가카 새끼", "쥐새끼" 등 비속어만 사용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이 중사가 '쥐새끼'라고 썼는데 군검찰은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지 추궁했다"며 "이것이 거슬리는 단어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풍자하는 단어이고, 그 단어를 쓰게 된 맥락과 트위터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욕)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트위터글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판사조차도 "공소사실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할 수 없는 글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사 출신 이아무개 대위의 상관모욕죄 사건 1심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모욕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글까지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중사의 글과 함께 링크된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 관계(기록)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각하'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가카'와 '명박이'가 모욕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 중사의 트위터글은 대부분 4대강, 인천공항 매각, KTX 매각 등과 관련돼 있고, 이는 국민의 일상적 비판대상이자 감시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것까지 상관모욕죄로 기소하게 되면 현역 군인들이 술자리에서조차 대통령(정부)을 험담할 수 없다"며 "이는 3공화국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등 10건의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지난 7일 기소했다.

이 중사에 앞서 육사 출신 이아무개(28) 대위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통령 등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8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태그:#상관모욕죄, #특전사,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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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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