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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오전 의무급식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오전 의무급식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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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3만2000여 명이 서명해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끝에 1분만에 날치기 통과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자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시 최홍호 기획실장과 대구시교육청 성삼재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의무급식 실시와 관련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의무급식' 용어 사용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지자체가 7곳,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지자체가 8곳"이라며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모든 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 대구시의 재정분담 비율(10분의 3)을 명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안 상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또 "제정부담을 시와 교육청, 구군이 분담할 경우 기초단체의 예산이 부족해 결국은 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재정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자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급식시설비는 학교나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잇도록 되어 있지만 식품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 무상급식 비율을 높일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급식 조례 제정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윤원 시의원은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나 정부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건의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대구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가 끝나거나 취업을 한 학생들은 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육청이 급식비를 정확히 파악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지원센터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급식지원센터는 기초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이무급식 조례안을 심의한 가운데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이무급식 조례안을 심의한 가운데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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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30분간 심의를 한 의원들은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회의에 들어갔으나 이내 회의를 속개해 조례안 수정안을 채 1분도 안돼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시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급식경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시장은 에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안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안에서 사실상 변한게 없다는 비판이다. 대구교육청은 2014년까지 40%대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행 선별급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또 '의무급식' 대신 '학교급식'을 넣어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급식지원 계획 수립은 대구시가 10분의 3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이 구·군과 재정을 협의한다"는 내용 대신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가 재정 분담을 협의한다"로 바꿨다.

지원심의위원회 성격도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도 대구광역시에서 구청장·군수가 설치하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로 바꿨다.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은 2013년으로 했다.

벼락치기로 학교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전형권 지부장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자고 서명한 3만2000여 명의 조례안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지, 수정안이나 문제점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으나 행자위가 심도있는 회의를 할 것이라며 믿어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갑자기 수정안을 내놓고 집행부인 대구시나 대구교육청이 내용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했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주민발의 대표자들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 김원구 위원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조심스럽다"고 말하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의무급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후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잇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가 의무급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후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잇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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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 한 것은 시 조직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업 위반이 될 수 있고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것도 있어 초기 단계에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무급식에서 학교급식으로 바꾼 것은 초중등학교만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급식으로 할 경우 고등학교가 제외될 수 있어 학교급식으로 변경했다"며 "통과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조례가 수정돼 통과된 데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태그:#의무급식, #대구시의회,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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