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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실 업무추진비 중 언론인에게 '촌지' 성격의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됐다.
 대전시의회 의장실 업무추진비 중 언론인에게 '촌지' 성격의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됐다.
ⓒ 대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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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6대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상당 부분 발견됐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넘겨받은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의장, 부의장 2명, 5명의 상임위원장 등 모두 8명이 1년 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4억9191만6250원이다.

2011년 1년 사용금액으로 보면 의장실이 1억6천여만 원, 부의장실이 각각 2300~2400여만 원, 상임위원장실이 1500여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 식사비나 직원 격려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됐다. 문제는 이 중 '언론인 촌지'로 보이는 내역이 발견됐다는 것. 의장실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7월 16일 30만 원, 7월 22일 20만 원이 각각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기자에게 촌지... 이런 관행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충격"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장 인터뷰 후 취재기자에게 촌지를 준 것을 보인다"며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회의나 간담회에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간담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과 '의정업무추진 간담회', 해당 식당명만 기록해 놓고, 어떤 목적과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기록해 놓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장실과 부의장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느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나 대상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시행규칙은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에 강제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행안부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행안부 규칙에 맞추기 어렵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의회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조직이 업무추진비를 애매하게 사용한다면 그 권위가 설 수 없다"면 "이제라도 의회가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업무추진비, #판공비, #대전시의회, #촌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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