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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에 보내드리는 이털남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토요일에 찾아뵙는 것 두 번째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짚어야 할 게 워낙 많아서요. 조금이라도 널리 알려드리려는 욕심 때문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말방송 정규화하라 하시면 저희는 죽습니다.(웃음)

 

오늘 토요일판을 내는 이유는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과 관련한 검찰 재수사를 짚기 위해섭니다. 한 번은 짚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새로 나온 사실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에 작심을 한 것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그들은 '사즉생' 각오로 임한다지만 지켜보는 입장에는 실망감을 넘어 어이가 없기까지 합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10분 만에 복구해 낸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보름 넘게 복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식까지 접한 마당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겠습니까.

 

오늘은 금태섭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 안녕하세요.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 검찰 재수사 포인트,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죠. 가장 궁금한 건 5천만 원 관봉 사진입니다. 장 주무관은 임의 제출했다가 검찰에서 돌려받은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컴퓨터에 깔려 있는 파이널데이터라는 복구프로그램에 넣고 돌려보니 10분만에 복구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장비나 모든 면에서 검찰이 나으면 나았지 복구를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태섭  : 저도 참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복원)은 검찰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검찰 후배가 전화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뭐 잘한 게 있다고, 얻어맞아야지' 그랬더니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냐고 했는데... 현재 하는 수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복구 못하고 그러니 불신이 쌓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 혹시 실수로 누락한 것인가,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이냐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데 실수로 누락한 걸까요?

금태섭 :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웃음)

 

- 짧지만 상당한 함의가 깔려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장진수 주무관이 갖고 있는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는데 녹취록 수많은 곳에서 민정수석실이 등장합니다. 전방위로 개입한 게 드러나고요. 증거인멸 과정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비용 대주고, 검찰 수사 조율하고, 나아가서 재판부 동향까지 파악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은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중간지점이 민정수석실 같은데, 제대로 수사가 될까요?

금태섭 :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기에 쉽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수사방향이 계속 사찰이 이뤄진 몇 백 개 중 위법이 있냐를 평면적으로만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익씨 사건 한 건만이라도 이게 어떻게 이뤄졌는지, 누구한테 보고가 됐는지, 증거인멸 과정에서 왜 나서서 했는지 알려면,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야 하고 당연히 민정의 역할도 수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걸 보면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포인트가 되는 게 5천만 원 관봉사진인데, 장 전 주무관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합니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말을 바꿨지만,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다시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장 전 주무관 돕기로 했는데 자기가 미리 지인한테 빌렸다, 제3자 통해 인출한 것이다 주장하며 선을 끊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류 전 관리관을 소환해서 그 지인이 누구냐, 돈이 정말 한꺼번에 인출된 적 있느냐 얼마든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 그럼요.

 

- 그런데 거기서 기록이 나오느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금태섭 : 네.

 

- 그러면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내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계좌에서 그 돈이 인출됐는지 얼마든지 뒤질 수 있잖아요?

금태섭 :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이 동의할 테니 계좌 추적도 관봉이 아니라 수표 썼다고 해도 막연한 혐의만 갖고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5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고, 류충렬이 줬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걸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 근데 만약 류 관리관이 묵비권 행사하면?

 

금태섭 : 그래서 이 수사는 검찰도 문제지만 청와대 생각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쪽에서 누군가 얘기하지 말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어렵지만 이건 당연히 밝혀야 하는 문제다. 민간인사찰과 증거인멸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이 전달됐고 그게 공직라인 통해 간게 밝혀졌고, 녹취록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제공한 거란 말이 나왔는데 지인이라고 못 밝히겠다고 하는 건... 적어도 설득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과연 개인 계좌에서 인출됐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이란 언론 보도도 있고, 이 돈이 엉뚱한 곳에서 건너건너 장 주무관에게 전달됐다고 가정하면 애초 출처까지 접근이 가능하냐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금태섭 : 추측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단계를 거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왜 그런 모양 돈을 전달했는지 의심스러운데. 오만한 것도 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있어 보이려는 심리도 있지 않나 싶다.

 

- 상식적으로 그 포장이란 표식만 보면 조폐공사에서 언제 찍은 건지는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점부터 돈이 전달될 때까지 기간 동안 5천만원이 5만원권으로 한꺼번에 인출된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라면서요.

 

금태섭 : 흔한 경우가 아니고 영장을 그렇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추측이지만 관공서 주변 은행에서 신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격려금을 준다거나 하는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금융지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 걸 다 뒤진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특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일부 언론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는 영장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금태섭: 예.

 

- 예 그럼 얼마나 뒤지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가 공개한 녹취록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이랬다 하는 발언도 나오고, 민정 2비서관을 특정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까?

 

금태섭 : 누구한테 들었다는 말로는 어렵지만 수사의 단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이 문제가 비선 통해 사찰이 됐어도, 이 얘기가 나올땐 이미 불거진 상태이니 민정에서 진상을 파악하려 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려고 했을테니 그게 남아있을 겁니다. 일반 기업체나 다른 부서였다면 검찰에서 진작 압수수색해서 당시 기록물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발언 당사자가 검찰에 가서 민정 언급한 게 허풍이었다고 하면요?

 

금태섭 : 상식적으로 이게 민정에서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민간인 사찰 터지고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는데 그럼 공식적인 기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를 했거나 누구랑 만나거나. 그럼 발언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면 단서가 나올 겁니다.

 

- 장 전 주무관의 발언 중 대통령에게 직보가 됐고 자신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단 말을 들었는데, 여기까지 수사가 될까요?

 

금태섭 : (웃음) 글쎄요. 이번 정권에선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 여기서  녹취록 얘길 다시 하면 애당초 증거인멸을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할 때 '이미 검찰하고 얘기 다 돼있다, 오히려 검찰이 그런 걸 원한다'라고 발언합니다. 녹취록 다른 부분에선 검찰이 벌금형으로 구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금태섭 : 당시 노환균 중앙지검장은 최 전 행정관이 참고인이라서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출장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폭 수사할 때 두목이 폭력을 행사한 똘마니에게 대포폰 준 정황 있다면 바로 입건해서 최소한 '방조'로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때 당시 최 행정관이 대포폰을 준 건 밝혀진 사실이니 최소한 증거인멸의 방조 피의자로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입건도 안하고. 그런 거 보면 의심스러운 게 있기는 있죠.

 

- 그 다음에 녹취록 보면 장 전 주무관 재판부가 합의부였는데,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판부 속사정을 들여다봤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금태섭 : 믿고 싶지 않고 허풍이라 생각하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 저도 납득이 안됩니다. 보통 합의문제는 판사들이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밖으로 새나가면 안되니까요. 왜냐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 판사는 무죄해주고 싶은데 저 판사가 유죄해서 이랬다 이건 아주... 합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 그게 청와대와 연관된 사건이라 전제하고 민정 쪽에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고 전제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까?

 

금태섭 : 가서 물어보고 할 순 있겠죠. 판사 입장에선 자기네가 어떤 합의가 이뤄지는지 밖에 얘기한다고 생각 안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듣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텐데.

 

- 극히 우연의...

 

금태섭 : 참 납득이 안갑니다

 

- 일부 언론에 보니 청와대 민정 쪽에서 재판부가 어찌 하는지 알아보는 건 정상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금태섭 : 그건 정말 택도 없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여당까지도 청와대에 입장 밝히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장 밝히면 안된다, 검찰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안된다 어쩌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면 ...(웃음)

 

- 또 하나 법무법인 바른이 등장합니다. 바른은 장 전 주무관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른의 대표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좋다, 말하면 다 날아간다' 이런 발언을 장 전주무관에게 말하며 법정에서 진실 밝히는 것을 만류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법률 자문에 들어가나요, 진실은폐를 요구한 걸로 봐야 하나요?

 

금태섭 : 일단 법조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변호를 하지 않고 대리하지 않을 때 충고하면 안되고 특히 이해충돌 문제 생기면 누가 어떤 역할 했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바른에서 누구를 변호했는진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이라면) 첫째 제 법률상식으로 그걸 폭로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건지도 대단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결국 이 사람들이 주범이 되니. 충고 내용도 납득이 안가고,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대단히 불분명해서, 특히 변호사 비용 선임료 같은 것도 여러 얘기가 오고가는데 다른 목적갖고 그런 식 충고했다면 대단히 큰 문제이고 법조 윤리에 정면을 반하는 거죠.

 

 

- 저도 다른 변호인께 여쭤보니 장진수 당시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장 전 주무관 입장에선 진실 밝히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죠. 종범이 되니까. 진실 밝히지 말라는 말은 이익에 반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태섭 : 변호사가 보기에 밝히지 않은 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드러날 건 드러났기에 공무원 지시라도 따르는 게 불법이면 불법이지만 충분히 참작사유가 되거든요. 그걸 밝히지 말라는 건 납득이 안가네요.

 

- 또 한 가지. 녹취록에 따르면 바른에서 통으로 수임하다시피 해서 기소된 사람 7명을 다른 변호사에게, 기업 용어로 하청일까요, 떼어준 케이스고 소송비용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변호사들한테 나눠준 식으로 나와 있어요. 통상적인 관행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금태섭 : 아닙니다. 지금 저도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걸 가리기 위해서 각각 변호인이 있는 것처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통째로 수임했는데. 그걸 위장하려고 한 것이라면 있을 순 없는 일이죠.

 

- 법조윤리에만 위배되나요, 법률에 위배되나요?

 

금태섭 : 처음으로 확인해볼게, 바른에 이 사건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사람의 의뢰인이냐 이게 중요하죠.

 

- 그렇죠. 이것도 안밝혀졌죠.

 

금태섭: 통으로 의뢰했다면 누가 했는지. 장진수, 진경락이 돈을 모아서 간게 아닌데. 그럼 의뢰인이 따로 있다는 건지. 이게 밝혀져야 불법행위, 범죄까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배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 그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짚을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인데. 아직까지 이영호-최종석 라인까지입니다. 애당초 특별수사팀이 발족될 때 정치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수사팀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데 2010년 수사 시 수뇌부였던 노환균 지검장도 경북 상주 출신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로 봐야 합니까?

 

금태섭 : 지역에 따라 영향받는다는 건 정치적 공세로 보고 싶고 나름대로 최선 다해 할거라 생각하지만. 과연 수사팀이 사건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금태섭 : 지난번 수사에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 번 수사는 누가 봐도 얻어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수산데 아무런 반성없이 지금 나와서 또 해보겠다 이런 거라 본질 파헤칠 그게 있는건지. 또 이게 결국 청와대 쪽 수사해야 하고 검찰에서 가장 어려운게 내부 수사인데, 민정라인에 있던 분도 수사해야 하고. 과연 그렇게까지 각오가 돼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 또 하나 의문이 특별수사팀 주축이 형사부다, 왜 특임검사 임명하지 않고 형사부로 꾸렸느냐, 수사의지와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태섭 : 저도 그것이 의아합니다. 결국 청와대 상대로 하는 수사이기에, 검찰이 많은 걸 걸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한다면 검찰도 진짜 사즉생으로 한다고 보이겠지만, 형사부에서 한 것은 그런 표시가 아니라 나쁘게 보자면 할 수 없어서 한다고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쪽에서 보면 검찰이 형사부를 시키는 걸로 봐서 '아 봐줄 생각이 있구나'라고 청와대쪽에서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갑자기 과거가 반추되는데 몇 개월 전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얘기 나오니 반대 근거가 권력형 비리를 누가 수사하냐는 논리였는데.

 

금태섭 : 저도 중수부 폐지는 생각하지만, 있는 마당에는 이걸 해야지... 지금은 납득이 안갑니다.

 

- 자연스럽게 2010년 수사가 나왔는데요. 당시 재판기록을 꼼꼼히 뒤져보니 재미있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찰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습니다. 이미 나온 김종익, 남경필 케이스만 물어보고 다른 사찰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애당초 2010년 수사팀이 이 두 건으로 한정하고 끝내겠단 의지로 각본을 짜고 수사했다는 걸로 봐야하지 않나요?

 

금태섭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형사부에서 하는 고소사건을 닮았습니다. '저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 불어진 것만 할테니 그 외는 고소하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로 내놓은 것이 사찰은 이인규, 증거 인멸은 진경락이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관계, 왜 증거인명을 했는지, 윗선은 누군지를 파고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만 놓고 판사들 재판하듯이 따진 거거든요. 수사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한 직원이 외장하드를 시골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내려가서 망치로 부수고 아궁이에 넣어서 인멸했습니다. 그 시점이 2010년 8월, 검찰이 전면 수색에 들어가고 나서도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 압수수색에 구멍이 있다는 게 겁니다. 또 이 사람들도 증거인멸 한 거 아닌가요?

 

금태섭 : 자기 증거면 증거인멸입니다.

 

- 그럼 이 사람은 왜 증거인멸로 사법 처리 안했냐는 거죠.

 

금태섭 : 그 사람이 불법사찰로 입건됐습니까?

 

- 입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태섭 :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발족하고 나흘 만에 압수수색 했다, 그거보다 일찍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변명이 안되요.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 청와대가 아니면 이렇게 오래 질질 끌다 했겠습니까. 수사팀 맡은 해당 부장검사나 검사입장에서 할 수 있겠지만 검찰 전체로 봐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보더라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정말 큰 일이다,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건데 이건 국기를 흔들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 것처럼, 나오는 거 판정이나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마음가짐 자체가 그러다보면 증거를 놓치게 됩니다.

 

- 결국 언론이나 이털남이 제기한 것만 사후처리 하고 끝내는 것...

 

금태섭 : 결국 그것이 걱정입니다.

 

 

- 2010년 수사 때 문제 하나 만 더 짚고 다른 질문 드리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에 좌파 관련 단체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제목이 열거됩니다. 당시 김종익 씨 사찰한 게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1팀인데, 공직1팀장 김충곤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서 또 두 개 문건 나옵니다. 당신 여기 관련됐습니까 질문도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사찰 관련 문건이 나올 거라 하고 뒤졌는데 안 나와요. 두 번째. 더 이상 추궁을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태섭 : 그게 수사의지가 의심받는 거죠. 조직 자체도, 하는 일도 그렇고, 당시 권태신 실장이 '난 이런 조직 모른다, 보고받은 적 없다' 그랬거든요.

 

- 조직이 50명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금태섭 :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전모와 윗선 밝히기 위해선 사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김종익씨 같은 경우 사찰한 쪽이 KB한마음을 공공기관이라고 알았다 이러는데, 우리 모두가 알지만 촛불 이후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밝혀져야 윗선이 나오는데 그럼 사찰 자료에 대해 물어보고 추궁해야 하는데 1팀에서 뭐 했으면 2팀이 뭐 했는지 (수사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전혀 안보여서.

 

- 1팀 외에 거의 수사하지 않은 거 같더군요. 자료 뒤져보니까.

 

금태섭 : 검찰이 지금 그때 수사가 어쩔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하면 발견이 되고 할 생각이 없는데 하다보면 빠트리게 됩니다. 증거인멸 문제가 계속, 뭐 아궁이 가서 부수는 그런 허점이 생기는 것이 별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 결과적으로 보면 방조에 불과하다?

 

금태섭 : 방조까진 좀 그렇고(웃음).

 

- 이석현 의원이 이털남 나와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포폰 존재 사실까지 불거졌는데 대포폰 지급 주체인 최종석 당시 행정관을 출장 조사하고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대포폰을 언급하지 않고, 사법처리는 당연히 안했어요. 그 이유가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당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권재진 민정수석이 만나서 상의 끝에 대포폰은 덮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 관행, 수뇌부 움직임을 볼 때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까?

 

금태섭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걸 왜 대포폰이라 그러냐, 이건 차명폰이다'라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진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게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공개적으로 대포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야 말로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실제 덮기로 했다 이런 건진 모르지만, 이건 청와대에서 시그널을 준겁니다. 물론 아무런 그런 시그널이 와도 검찰이 모른 척하고 했어야 했는데 안한거죠. 그러면서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묻는 건 최종석을 왜 입건 안했냐는 거죠, 하다못해 방조로라도. 거기에 대해 아무 말을 못하고 있죠.

 

- 까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일선 수사검사는 수사 의지가 있습니다. 그걸 검찰 수뇌부가 찍어 눌러서 수사의지가 꺾이는 경우도 많죠?

 

금태섭 : 있을 수 있죠

 

- 과연 2010년 검찰 수사팀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재수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가르는 지점은 5천만 원 관봉 사진,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갈림길이 아닌가 합니다. 장 전 주무관 주장처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나요, 이 수사가? 장석명 개인 돈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왜 줬느냐까지 물려들어가겠지요. 그럼 청와대 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까?

 

금태섭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줬으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그럼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실장은 알았는지 혹은 밖에 비선조직이 있었는지 이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개인이 어렵다고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요. 이게 밝히면 죽 나올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진 모르지만 그 원천을 보면 비자금이 모여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 저희가 조사하거나 언론 통해서 나온 얘기 보면 한국은행을 통해 역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 관봉으로 가도 바코드가 찍혀 추적이 가능한 데 우리나라는 쌓아놨다가 주기 때문에 어느 은행, 어느 지점으로 갔다는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뒤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주체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보는 건진 모르지만, 5천만 원이란 거액이 한꺼번에 인출됐다, 그런 기록이 많아서 서울에서 김서방찾기처럼 어려울까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금태섭 :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건 청와대에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나와서 답해야 합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류충렬, 장석명 불러다 놓고 어디서 난 돈이냐 하면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이걸 밝히면 사법적 처리를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밝힐 수 없다 최소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5천만 원이 재판받는 사람한테 갔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소리 안하는 건 말이... 이건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0년 수사의 재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포함해서 감찰인지 사찰인지 옥석은 나중에 구분해도, 자료가 많이 공개됐습니다. 그럼 검찰은 여기도 손을 대서 옥석을 가려야 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업무에서 이뤄진 공무 감독인지 사찰인지, 사찰이면 몇 건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이걸 캐내야하지 않습니까?

 

금태섭 : 그걸 캐야만 수사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사찰 한 두건 더 이뤄진 게 위법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전모를 밝혀야지만 검찰 말대로 '생'을 할 수 있지요. 누가 총책임자이고 누가 지시했으며 누구한테 지시가 됐는지를 밝혀야지만 이 수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특별수사팀에 배치된 검사 수를 보면 거기까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소규모 같은데요.

 

금태섭 : 사실 이 수사가 검찰 수사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 변호사님도 특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금태섭 : 네 불가피합니다. 검찰 내부 문제로 갔을 때 특검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신뢰성 문제라던가 여러가지 봤을 때 이건 검찰 끝나고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과거를 돌이켜보면 특검제가 몇 번 도입됐지만 사실 아주 이렇다할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금태섭 :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워낙 자료가 많아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수사단서는 상당히 많다?

 

금태섭 : 네. 특검을 청와대에서 임명하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공정하단 사람이 임명돼서 해야겠죠.

 

- 그게 관건이죠.

 

금태섭 :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적이지 못한 건데,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이걸 털고나갈 수 있지 비슷비슷한 뻔한 사람 임명해서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MB정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오명 끌고 가기 싫으면 자신있게 내놔야 합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 그나저나 금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시고 지금도 교류 많이 하실 텐데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금태섭 :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반성도 하는데, '검찰만 그러냐, 억울하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검사들도 알지만 우리나라 검사가 세계 어느 나라 검사들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그 기대에 맞는 일을 해줘야죠. 우리가 보기에도 청와대에선 할 생각 없었고, (검찰은) 그냥 거기에 맞춰간 건데 지금 도대체 변명을 할 수 있는지 깊게 반성해야 합니다. 수사권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권한 축소 논의가 나와도 할 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징>

 

검찰은 사즉생 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검찰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수사이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을 남기면 국민적 저항에 휩싸일 것입니다. 옛말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단 말이 있죠. 재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제 살부터 도려내야 할 겁니다. 2010년 수사 때의 부실 축소 여부, 민정수석실을 통한 수사 조율 여부부터 한 점 의심 없이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스스로 특검을 불러들이는 치욕을 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


태그:#민간인 사찰 은폐, #이털남, #금태섭 , #검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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