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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인 <서울의소리>는 6일자 사고(社告)를 통해 자사의 백은종 편집인이 한미FTA반대시위와 관련 서울 강북경찰서에 긴급체포 되었다고 알렸다. <서울의소리>는 미디어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 이명박)에서 '초심'이라는 아이디로 수석 부대표로도 활동 중인 자사의 백은종 편집인이 지난 5일 오후 5시경 강북경찰서에 긴급체포 되었다고 관련 사실을 알린 것.

 

<서울의소리>는 이 사고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며 며칠째 청계천 야권단일화 시국농성장에서 농성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에서 대한문 분향소 침탈사건과 관련 서정갑이 고소를 했다며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남대문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던 중 FTA반대 집회와 관련 수배령이 떨어졌다며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가 되었다"고 알렸다.

 

<서울의소리>는 계속해서 "경찰의 주장은 백은종 편집인의 자택으로 3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지만 자택에 확인해본 결과 소환장은 단 한 번도 배달된 적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면서, "소환장은 등기로 배달되기 때문에 세 번씩이나 못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와 관련 "이번 백은종 안티이명박 카페의 수석부대표이자 서울의소리 편집인에 대한 체포는 분명한 경찰의 모략 극이며 어떻게 해서든 FTA 반대의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 FTA저지 범대위를 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만행임이 분명하다"며 강조했다.

 

5일 강북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6일 오후 현재 이곳에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백은종 편집인은 "서정갑 국민행동대표는 내가 지난 2010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대한문에 설치했던 분향소가 불법 설치된 것이라며 이를 처벌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걸어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출두했었다"고 설명했다.

 

백 편집인은 계속해서 "서 대표가 분향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물품손괴가 발생한 바 있어 1200만 원을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는 이 같은 청구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한 건이었다"고 밝혔다.

 

백 편집인은 또한 "남대문서에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북경찰서에서 내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서울시경에서 채증이 된 것과 관련해 강북서로 이첩이 되어 그동안 소환장을 발부 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해 강북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백은종 편집인을 조사하고 있는 강북경찰서 지능팀 담당 수사관은 "백씨가 현재 일반교통방해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총 네 차례에 걸쳐 도로 위에서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여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경찰서는 백 편집인에 대해 오늘밤(6일) 늦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은종 편집인은 이 같은 경찰이 조사를 펼치고 있는 혐의와 관련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은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혐의는 취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집시법 위반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라는 경찰의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은종 편집인의 긴급체포 사실이 '안티 이명박' 카페를 중심으로 알려지자 천정배 전의원이 강북경찰서를 찾아 백은종 편집인을 면회하기도 했다. 천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강북경찰서에서 초심님을 접견했습니다. 한미FTA 날치기 이후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소환장이 온 줄 몰라서 출두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석방되리라 기대합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FTA, #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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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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