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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영규 기자) 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진숙(51·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크레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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