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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제외시켜 재교육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0일 고객행정지원단 최종 대상자 3명을 선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승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2월 15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여 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울산시 인사위는 3월 21일 파면을 결정하고 지난 25일 본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승선 울산본부장 파면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비롯해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 탄압이자 정치보복"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2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기자회견을 열고 "여 본부장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청은 민주노총과 제정당, 사회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당징계를 감행했다"며 "25일 파면이란 부당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며, 끝까지 노동탄압과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른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 없는 파면 결정으로 자멸을 선택한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부고의 국화꽃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가 금품수수와 골프접대 받은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한 것이 질타를 받았는데, 금품수수,와 골프접대는 정직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파면인가"고 되물었다

 

민주노총 등은 "이처럼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비리공무원은 정직에 그치고, 정당한 공무원 노조활동을 했다고 중징계 파면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여 본부장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해 노조 대표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그것도 연가 휴가를 내거나 근무 외의 시간을 이용해 기자회견과 합법집회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징계에 앞서 심각한 인권침해,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불과한 '고객행정지원단'을 여론조사 금품수수 비리로 구청장이 물러난 동구청에서 부구청장이 강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었다"며 "특히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당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주 불순한 정치적 개입의 보복징계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면결정으로 4.27 재보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특정정당에 공무원을 줄 세우고,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겐 직접적인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민들은 울산시청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징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울산시당,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시민연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민예총,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해고자협의회, 북구비정규지원센터 등이다.

 

진보정당 성명 이어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징계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인 '고객행정지원단'에 반대했다는 이유가 과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여승선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피해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률 위반을 잣대로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동구청에 징계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 제정당이 연대해서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동구청이 제시한 여승선 본부장의 징계사유는 지난 1월 민주노총 주관 기자회견과 동구청 앞 조합원 결의대회 등 집회에 두 차례 참석했다는 것"이라며 "적법한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에게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는 최소한의 정당성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승선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그 이유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 무효로써 한시라도 빨리 취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본부장, 왜 파면인가

 

동구청 산하 동구보건소 소속 7급 의료기술직인 여 본부장은 지난 2006년 있었던 전공노 사무실 폐쇄 대집행 과정에서 파면됐으나 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후 동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취소해 2008년 8월 6일자로 복직됐었다.

 

여 본부장은 2009년 11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당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울산본부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활발한 노조활동을 해왔고, 동구청이 올해 초 고객행정지원단을 추진하자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이 제도에 반대해왔다.

 

특히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에서는 4.27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의 도시 지역 특성상 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구청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추진하는 김선조 동구 부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상소집을 하면 다른 구와 달리 수십 명이 참여하지 않는 등 동구청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하다"며 "조직 내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부터 선량한 직원과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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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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