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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여름철과 겨울철 등 계절에 따라 뜨고 내리는 방향이 다른데 각기 다른 방향에서 2번 측정해 모두 포함돼야 손해배상지역에 넣는다는 것은 재판부의 오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륙준비를 하는 군항공기 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여름철과 겨울철 등 계절에 따라 뜨고 내리는 방향이 다른데 각기 다른 방향에서 2번 측정해 모두 포함돼야 손해배상지역에 넣는다는 것은 재판부의 오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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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11일 저녁 7시 충남 서산 해미면사무소에서 가진 지역별 대표자 회의에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군항공기 소음피해배상을 위한 소음피해조사는 1회만 하고 반영했는데  20전투비행단 소음에 관련해서만 1, 2차 2번에 나눠하고 2번 모두 80웨클이 넘는 지역만을 소음피해지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1회라도 80웨클에 들어간 지역은 피해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1인당 3만7500원은 피해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4만5000원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같은 집에 사는데도 누구는 피해주민에 포함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오류가 있다며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1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현장 소음피해조사 결과 1, 2차 모두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해미면의 귀밀리, 웅소성리, 기지리1,2구, 양림리 지역이고 석남동은 덕지천동, 장1,2,3통, 음암면은 신장1,2구, 유계1,3구, 성암리, 부장리 지역이고 고북면 신정리 지역 등 모두 2800여가구다.

반면 1,2차 중 1회만 들어간 가구는 모두 180가구이나 피해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20전투비행단 소음대책위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각기 이착륙하는 방향이 달라 당연히 지역에 따라 소음 강도가 다르게 나오는게 당연한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1, 2회 조사에서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고 짚어냈다.

20전투비행단은 여름철에는 서산시 석남동 방향으로 이착륙을 하고 겨울철에는 천수만 간척지에 날아드는 철새를 피해 고북면 신정리 방향으로 뜨고 내린다.

항소는 2회 소음조사 중 1회만 들어간 지역 주민들은 함께 하지만 한번도 포함되지 않은 2320여가구는 항소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전투비행단소음대책위의 소송 대리인인 남현우 변호사는 "민간항공 등은 소음피해를 75웨클로 보지만 군 시설의 경우 앞서 배상청구가 된 수원과 강릉,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군항공기 소음피해 배상기준은 80웨클로 소음이 그 이하로 조사된 지역은 앞선 판결을 볼 때 소의 이득이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미면과 고북면, 음암면, 장동 등 3개면1개동 지역의 29개 마을 53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전투비행단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73억3000만원 가운데 38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민들에게 일부승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체 소송 참가자 5300여명 중 2800여명만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2500여명은 배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태그:#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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